<aside> 💡 논제
<aside> <img src="/icons/drafts_red.svg" alt="/icons/drafts_red.svg" width="40px" />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창작 과정 조사
01. 실제 사례 분야
02. 창작 과정
기존 이미지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한 채 이미지의 질감만 변형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도록 알고리즘을 적용. 신경망을 학습해 일반 사진을 에술가의 화풍으로 출력
3D스캐너를 이용해 물감이 만들어내는 요철까지 모두 데이터화함, 그림표면의 질감이 완벽하게 표현 가능.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인공신경망 구조로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들과 각 그림의 스타일 분류 정보를 데이터로 사용.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기존 화풍을 학습하고 구별되는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창조한다.
03. 관련 기술
<aside> <img src="/icons/drafts_red.svg" alt="/icons/drafts_red.svg" width="40px" />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
01. 긍정적인 면
02. 부정적인 면
저작권 문제 발생: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 원작자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특정한 창작물을 학습한 결과라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창의성 감소: 인공지능이 대량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인간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덜 중요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이나 창작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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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img src="/icons/drafts_red.svg" alt="/icons/drafts_red.svg" width="40px" />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한 창작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 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1.2.10 선고 2009도291판결)
저작권법 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만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에 불과한 AI가 저작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경우 동일한 명령어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내놓을 것이므로, 누가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에 해당하여 창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것에 창조적인 개성이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판례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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